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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거점기관 공모
작성자 : 관리자(inyouth8057@hanmail.net)  작성일 : 22.02.08   조회수 : 258
첨부파일 1. 2022년도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거점기관 모집공고_.hwp
2.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거점기관 운영 안내.hwp
3. 2022년도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거점기관 신청서류양식.hwp
모집상태 종료
공모기간 2022-01-28 ~ 2022-02-18

2022년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심리정서지원사업 거점기관 모집공고」

2022년도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거점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운영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기간 및 일정

 - 공고기간: 2022년 1월 28일 ~ 2월 18일

 - 사업기간: 2022년 3월 28일 ~ 11월 27일

 

○ 사업목적

 - 이주배경청소년의 다각적인 심리정서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적응을 도모

 

○ 기대효과

 - 이주배경청소년 및 부모의 심리·정서적 안정 도모 및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 지원

 

○ 모집기관

 - 총 2개소

 

○ 지원 내용

 - 2022년도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거점기관 운영

 - 지원예산: 60,000,000원

 

○ 운영 내용

 -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상담·사례관리

 - 거점기관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지원

 - 사례회의 및 수퍼비전 실시 등

 

○ 신청자격

 - 청소년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 및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해 허가받거나 아동·여성 권익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 법인·단체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등

 - 대안학교,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특수법인(산학협력단 등)

 - 기타 복지관련 기관 등 법령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기관 및 단체

   ※ 부정수급, 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기관은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 제출(방문, 우편)

 - 2022. 2. 3.(수) ~ 2022. 2. 18.(금) 16시까지 제출 및 도착 분에 한함

   ※ 제출 기간을 지나 도착한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 기준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최종 선정심사위원회 진행을 통한 위탁운영기관 선정

 

○ 선정 결과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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