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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 관리자(inyouth8057@hanmail.net)  작성일 : 24.08.02   조회수 : 360
첨부파일 청소년증 개요.hwp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청소년증).pdf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 9~18세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 확인 등을 위해 2003년부터 발급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청소년증 홍보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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