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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안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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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inyouth8057@hanmail.net) 작성일 : 20.10.06 조회수 : 751 | |
첨부파일 |
20200929_(붙임)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안내.hwp |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범위를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1.27.(금)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활동안전팀 박혜진(☎032-457-8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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