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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안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inyouth8057@hanmail.net)  작성일 : 20.10.06   조회수 : 751
첨부파일 20200929_(붙임)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안내.hwp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범위를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1.27.(금)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활동안전팀 박혜진(☎032-457-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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