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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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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inyouth8057@hanmail.net) 작성일 : 19.08.20 조회수 : 1434 |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여성청소년 생리대, 한 번 신청하고 계속 지원받으세요!"
○대상: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연 126,000원 (월 10,500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or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앱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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