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전자증명서' 이용안내
22.08.26조회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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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2. (사용매뉴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전자증명서 사용 매뉴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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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 정부24 APP, '전자문서지갑'을 통하여 기존 정부24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신청, 발급, 제출까지 한번에 가능한 전자증명서 유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부혁신 및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도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전자증명서 사용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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