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안전]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안내
24.06.04조회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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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이 SNS, 채팅 등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 정황 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안심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정보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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