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자료
[정책]
[여성가족부] 민생안정을 위한 청소년 생활 지원금 확대
관리자(inyouth8057@hanmail.net)
22.09.07조회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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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을 위한 청소년 생활 지원금 확대 (2022)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 상담, 활동, 기타 지원금 인상, 교과목 학원비/문화체험비 신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금 상한 확대(월 55만원→월 65만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액 인상(월 12,000원→월 13,000원)
* 출처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0343
* 해당 정보 수집 : 2022 청소년정보요원 박소현 * URL 링크는 변경될 수 있으며, 링크 및 첨부파일 오류 시 센터(032-833-8057)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