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자료
[정책]
[보도기사] '가출 청소년'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법률적 용어변경 및 정의
관리자(inyouth8057@hanmail.net)
22.08.26조회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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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법률적 용어변경 및 정의(2021)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가출 → 가정 밖' 법률 용어 개정, 가출 청소년 대신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
*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 출처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95316#home * 해당 정보 수집 : 2022 청소년정보요원 박소현 * URL 링크는 변경될 수 있으며, 링크 및 첨부파일 오류 시 센터(032-833-8057)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