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자료
[통계]
가정폭력실태조사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inyouth8057@hanmail.net)
20.08.25조회 1249 |
|
2019 가정폭력실태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이다.
* 출처 : 여성가족부 https://www.nypi.re.kr/contents/site.do * URL 링크 주소는 변결될 수 있으며, 링크 및 첨부파일 오류 시 센터(032-833-8057)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