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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실태조사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inyouth8057@hanmail.net)
20.08.25|조회 1249

 

2019 가정폭력실태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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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가족부 https://www.nypi.re.kr/contents/sit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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