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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대응 학생 및 교육현장 지원반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관리자(inyouth8057@hanmail.net)
20.11.03|조회 1116

 

코로나19 대응 학생 및 교육현장 지원반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분야 전반에 대한 코로나 19 상황을 효율적으로 총괄, 조정, 통제할 수 있도록 "코로나 19 대응 학생 및 교육현장 지원반"의 설치와 그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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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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