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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거점기관 공모

관리자(inyouth8057@hanmail.net)
22.02.08|조회 263
공모기간 2022-01-28 ~ 2022-02-18
첨부파일 1. 2022년도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거점기관 모집공고_.hwp
2.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거점기관 운영 안내.hwp
3. 2022년도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거점기관 신청서류양식.hwp

2022년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심리정서지원사업 거점기관 모집공고」

2022년도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거점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운영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기간 및 일정

 - 공고기간: 2022년 1월 28일 ~ 2월 18일

 - 사업기간: 2022년 3월 28일 ~ 11월 27일

 

○ 사업목적

 - 이주배경청소년의 다각적인 심리정서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적응을 도모

 

○ 기대효과

 - 이주배경청소년 및 부모의 심리·정서적 안정 도모 및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 지원

 

○ 모집기관

 - 총 2개소

 

○ 지원 내용

 - 2022년도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거점기관 운영

 - 지원예산: 60,000,000원

 

○ 운영 내용

 -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상담·사례관리

 - 거점기관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지원

 - 사례회의 및 수퍼비전 실시 등

 

○ 신청자격

 - 청소년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 및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해 허가받거나 아동·여성 권익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 법인·단체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등

 - 대안학교,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특수법인(산학협력단 등)

 - 기타 복지관련 기관 등 법령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기관 및 단체

   ※ 부정수급, 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기관은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 제출(방문, 우편)

 - 2022. 2. 3.(수) ~ 2022. 2. 18.(금) 16시까지 제출 및 도착 분에 한함

   ※ 제출 기간을 지나 도착한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 기준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최종 선정심사위원회 진행을 통한 위탁운영기관 선정

 

○ 선정 결과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