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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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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inyouth8057@hanmail.net) 작성일 : 22.08.18 조회수 : 190 | |
디딤씨앗통장
*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대상아동
1.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동수당 대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보호 반드시 디딤씨앗통장(CDA)에 아동수당 지급(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은 희망하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 지급 가능)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선정 ->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특례) 아동 제외
3.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5&cntntsId=1142 * 해당 정보 수집 : 2022 청소년정보요원 양혜원 * URL 링크는 변경될 수 있으며, 링크 및 첨부파일 오류 시 센터(032-833-8057)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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